梵如 @keshuner
상식과순리,진보와개혁,낭만을잃지말자! 쿼바디스 코리아? seoul,Korea Joined Jul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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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가 설교 도중 정부 지원금을 개돼지에게 주는 먹이라며 ㅈ같은 설교를 했다는데, 이 인간 아들(손영광) 부산시장 박형준 캠프에 있다는걸 잊지 말기.. 니 같은 놈도 목사라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설교 듣고 아멘 외치는 것들이야 말로 진짜 개돼지 아니겠나..?
이광철 변호사 나는 김용남 후보가, 1. 2003년 검사와 대화시 검사로 참여한 사실 2.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수사시 법무부 장관 보좌관인 사실 을 모두 이번에 알았다. 민주당이 이걸 알고도 김용남을 공천한 것이라면 이게 일베랑 뭐가 다를까 싶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예의가 이래서야 될까 하는 깊은 의구심이 있었다. 그래도 조국혁신당에 몸담고 있던지라 더 세게는 말 못 했다. 그런데 오늘은, 3. 김용남이 2012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새누리당측 고발대리인을 했다는 새로운 사실까지 접했다. 정말 화가 난다. 분명히 말하자면, 이건 조국과 전혀 무관한 분노다. 2012년 대선때 새누리당이 이 대화록을 갖고 어떤 농간을 부렸는지 아직도 기억에 선연하다.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여 2012.12.14.비내리는 부산역에서 김무성이 대통령 호칭도 없이 '노무현이 NLL을 북한에 팔아 넘겼다'고 사자후를 토하면서 대선 골든크로스를 저지한 일을 민주당은 잊었는가? 내가 NLL대화록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지라 대화록 사건에 관한 검찰과 MB정부, 새누리당의 추악함을 생생하게 확인한바 있다. 그 농간의 가담자를 민주당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만들어준다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대선을 위해 무단공개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한 자들과 한패였던 자를 민주당이 뱃지 달아준다고? 그러고도 23일 봉하가서 노무현 정신 어쩌고 저쩌고 할텐가? 그게 민주당의 정치냐? 조국이 아무리 싫기로서니 이래도 되나? 당사의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떼고나 그러던가... 아, 정말 욕 나온다. * 덧 노정연ㆍ곽상언은 김용남 지지를 철회하라! 이렇게 아버지, 장인에게 세 번이나 등에 칼꽂은 자를 국회의원으로 지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아버지, 장인이 당신들만의 존재가 아니다. 진보와 개혁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노무현은 생각만해도 가슴아프고 죄송하고 미안한 분이다. 노무현을 더는 니들 욕심으로 사유화하지 마라! 경솔한 자들 같으니라고...
한덕수 전 총리 2심 징역 15년. 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과 ‘국헌문란 목적’을 재확인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무려 8년이나 감형이라니요?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는데, 법의 잣대가 왜 이리 흔들립니까? 더 기막힌 건 따로 있습니다. 아직도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엄의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내란몰이라는 유령과 결별하라”며 헌법을 짓밟은 범죄를 감싸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란에 동조했던 인물들이 반성 없이 여전히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고 지방선거에 나서고 있는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한 세력, 이번 지방선거에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 인천시민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천에서부터 이들을 단호히 퇴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내란 옹호 세력의 자리는 없습니다.
이광철 변호사 내가 이 사람(이 분? 이 인간? 여하튼)에게 아무 기대가 없고, 그 가벼움과 깐족거림에 질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난 내란 국면에서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한 것은, 그나마 윤이 자신을 체포하여 쏴 죽일 것이라는 점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그리한 것이어서 내심의 의사도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여하튼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때문에라도 보수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겠다 싶어 딱 그 정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者?)의 바탕, 그릇, 인식, 태도가 이 정형근 하나로 다 드러난다. 장인(진형구)이 강추하던가? 장인이 유명한 공안검사였으니 안기부 공안통 정형근과 얼마나 친했을까 싶다. 나이도 1945년생으로 같고, 사시 기수도 한 기수차이고(진형구가 11회, 정형근이 12회)... 한동훈에게 고문받으면, 육체적 고통보다 그 깐족거림으로 귀와 심신이 고달플 것 같다. 물론 그래도 그 고문에 피를 세 그릇 쏟았다는 서경원 전 의원의 기억에 비춰보면 그래도 정형근보다는 한동훈의 고문이 나으려나? 출처 joongang.co.kr/article/510412 이런 자가 보수의 희망 어쩌고 저쩌고.... 또 한번 절망스럽네.....(더 절망할 것이 남았나 싶기는 하다)
[ 잡았다 김태효! 가면 뒤의 파렴치한 연극 ] "TV 보고 알았다."는 새빨간 거짓말, 가증스러운 연극의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12·3 내란이라는 국가 유린 범죄를 두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마치 '지나가던 행인'인 양 시치미를 떼왔습니다. 이제, 김태효를 가리고 있던 '거짓의 가면'이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반국가세력 척결'을 운운하며 내란을 정당화한 자가, 어떻게 감히 "몰랐다"는 뻔뻔한 말을 입에 담습니까? '상황 파악'이었다는 발뺌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김태효는 주권자 국민의 등에 칼을 꽂고 내란 세력의 '국제 홍보대사' 노릇을 자처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정교하고 독기 어린 논리로 미국 대사를 설득하려 했단 말입니까? 김태효의 혀는 국민을 속이고, 머리는 내란 정당성을 조작하는 데 바쳐졌습니다. 죄가 없다면 왜 세 번이나 휴대전화를 바꿔가며 증거를 인멸했겠습니까? 스스로 '내란의 핵심'임을 자인한 꼴입니다. 그동안 김태효는 진실을 난도질하며 거짓을 기획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해경과 국방부 실무자들을 불러 '서해 사건 월북 판단 번복'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이 바로 김태효임이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증거도 없이 "국방부 입장이 약하다." 질책하고 국가기관을 압박해 전임 정부를 겨냥한 '안보 사기극'을 조작했습니다. 법원조차 번복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망자의 비극마저 정치보복 도구로 삼았던 김태효의 파렴치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가안보를 내세운 김태효의 경력은 '거짓말의 누더기'로 기워져 있습니다.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며 '대통령 격노'를 부인하던 뻔뻔한 입술은 특검의 칼날 앞에서야 겨우 진실을 실토했습니다.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기만한 위증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자택과 대학 연구실이 압수수색 당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이라는 추악한 범죄혐의가 적시된 지금, 김태효가 돌아갈 곳은 상아탑이 아니라 차디찬 감옥입니다. 내란에 가담하고, 안보 사건을 조작하며, 증거를 인멸하고도 대학교수라는 직함 뒤에 숨어 평온한 삶을 누리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한 공범에게 허락된 안식처는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태효, 당신의 추악한 진실은 이제 퍼즐이 아니라 확정된 범죄 기록입니다. 법의 심판대가 당신의 마지막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거짓의 성벽은 무너졌고, 남은 것은 처절한 단죄뿐입니다.
이명박 쌍놈새끼가 '4대강 사업이 반도체산업 용수확보의 기반이 되었다' 라고 지껄였던데 진짜 입에서 나오는대로 막 지껄이는 사기꾼의 전형. 가뭄으로 전국 농지가 다 말라비틀어져도 아무 짝에도 못쓰던 보에 가둔 물을 반도체산업에는 어떻게 쓸건데?
한동수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1.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인 “검사의 수사 배제”는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통찰적 이해이자 실천적 지침입니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분명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간 제대로 된 중수청법 공소청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자칫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위기가 될 뻔한 상황이 초래됐던 이유는 쟁점과 조문에 대한 숙의, 입안 과정에서 책임부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오랜 세월 진화를 거듭해온 반개혁적인 전, 현직 검사들이 행정부 공무원과 국민을 대하는 위세와 속임수가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높은 철옹성에 앉아 벌판을 내려다보면서 눈뭉치 던지는 수준이라고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검언 유착으로써, 수구언론과 기획세력이 가세하여 사실을 비틀어 여론을 호도하고 개혁세력을 분열시키고 낙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 앞으로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국민을 속이는 ‘사기적 ’ 주장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에 없는 용어로서 직접수사권에 속할 뿐인데도, 보완이라는 그럴듯한 옷을 입힌 “보완수사권” -불송치결정은 엄연히 개념상 수사권에 속하는데도, 소추기관인 공소청이 지금 규정보다 더 후퇴하여 과거로 되돌리려는 “전건송치주의” -금감원 특사경 인력과 지식 활용,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정보보고에서 나타났듯, 정치검사의 부당한 수사관여와 전관 법률시장의 폐해가 두드러졌던 “특사경 지휘권”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온갖 논리와 시도들. 3. 형사소송법 개정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례에서 인정되는 “검사의 객관의무”가 명문화되어 신설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 검사는 유죄뿐만 아니라 무죄의 증거, 재심청구, 공소취소, 원칙적 불상소 등 객관적인 소송행위까지 당연히 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배제되고, 그리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검사가 만들어내는 증거가 형소법에서 사라지길 바랍니다. 경찰의 증거수집 과정에 협력적으로 참여하고, 법정에서 직접증거로 증명을 해야할 것입니다. -검사가 “보완수사요청”(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도 실질은 보완수사요청과 같음)을 남용, 해태(게을리함)하지 않고, 보완수사요청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재 형소법 조문의 수정을 바랍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사법적 통제로서, 법원의 “재정신청제도”를 실질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재 형소법 조문의 개정을 바랍니다. 빛의 혁명과정에서 드러난 직접민주주의가 시대정신입니다! 민주시민께서 각자 위치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외치고 행동한 것이야말로, 대통령님의 통합적인 결단을 이끌어내고, 여당 당대표, 법사위 의원들이 꿋꿋하게 이번 개혁입법을 완수할 수 있었던 원천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지현 [속지 맙시다. 지치지 맙시다] 1. 검찰에 수사권을 줘도 검찰개혁이다? -검찰 수사권 유무가 검찰개혁의 전부는 아니지만,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둔다면 그것은 검찰 ’개혁’은 아닙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에 권력이 ‘집중’되어 남용되었으니, 권력을 ‘분산‘해 남용을 막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국회가 어떤 입법이든 할 수 있겠지만, 수사/기소 분리가 없다면 ’검찰개혁법’이라 부르지는 않아야 합니다.(보완수사권이 직접 수사권이고, 수사권이 있는한, 어떤 방법으로든 수사개시도 확대도 다 가능합니다) 2. 검찰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 비리를 못막는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착하지만(다르지만), 이재명 정부의 경찰은 나쁩니까? 왜 (수사권을 전담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 경찰과 달리 대한민국 경찰만 그렇게 나쁩니까? 왜 경찰비리를 막는 방법이 꼭 위험하게 남용되어온 ’검찰 수사권‘이어야만 합니까? 3. 검사가 복잡한 사건을 어떻게 기록만 보고 판단하냐? 검찰에 수사권 안주면 억울한 사람들이 검사 얼굴도 못본다? -검사들이 유능해서 직접 수사를 해야한다더니, 이제는 왜 우리나라 검사들만 기록을 보고 판단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검사의 본래 역할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적법 적절성과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왜 검사 얼굴을 봐야만 풀립니까? 이제까지 검사 얼굴 본 사건은 억울함이 다 풀렸습니까? 필요하다면 다른 제도적 방식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4. 대안 없이 비판만 한다? -얼마전 제 페북 글과 겸손 출연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정책 고민하고 보고서 만드는게 취미이자 특기라^^; 이미 여러 우려를 종합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다수의 대안을 이전 페북글에 표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5. 검찰개혁과 공소취소를 거래했다? -누구보다 검찰을 잘 아는 대통령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결코 믿지 않습니다. -또 공소취소 거래설은 장인수 기자가 처음 제기한 것이 아니라, 장기자의 우려를 비틀어 ’조선일보‘가 만든 프레임입니다. 김어준 장인수가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없고, 제가 동조한 적도 없습니다. 속지 맙시다. 6. 지금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논란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거래설까지 겹치니 걷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를 향한 비난 메시지도 꽤 많아졌습니다. -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을 지지하자'는 입장과 '건전한 비판을 통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하는 입장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검찰, 보수언론, 극우정당 아닐까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합니다. (7). 또 성형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해명이 너무 우습지만ㅠㅠ) 알러지로 부은 상태였는데, 부득이 출연했더니 오해를 꽤 받았습니다. ‘또‘도 ‘성형’도 아닙니다. 주로 여성에게 쏟아지는 외모 비난은 건전한 비판이 아닙니다. ————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습니다. 게다가 '70년 넘은 거대 권력'을 개혁하는 일이 쉬울리 없습니다. 속지 맙시다. 지치지 맙시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속지맙시다 #검찰개혁
한인섭 교수 [일부의 문제, 전부의 문제] 문제는 일부가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전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인율은 인구10만명당 1인 정도 됩니다. 10만명중 9만9천9백9십9명이 이를 방관하지 않고, 신고하고 처벌하여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법과 정의를 세우기에, (살인을 완전히 제거하긴 어렵지만) 살인은 한국인의 체질이나 문제는 아닙니다. -군사독재자, 검찰독재자의 '폭군'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많은 일부가 여기에 부화하고, 동조하고, 방조하고, 그들의 죄악을 방관, 외면하게 되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 독재가 잘못이라며 비판하고 저항한 자들을 탄압하는데 내몰라라고 하면 그 나라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박종철이 고문사당했을 때 상당수가 항의했고, 나아가 고문진상을 은폐한 것이 폭로되었을 때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같이 한국인은 고문과 폭군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기에, 독재와 고문은 한국인중 일부가 저질렀지만, 한국인 전체의 문제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권력남용을 일삼는 자들은 세력도 영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정면 대결, 항거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경멸의 눈빛 하나도 보내지 않거나, 남몰래 흐느끼며 희생된 이를 함께 애도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전체의 악행으로 번져갑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검찰, 권력검찰이 폭주할 때, 그 검사들은 일부였습니다. 많은 검사들을 열심히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족할까요. 상당수의 검사가 그 일부 힘있고 인사권 가진 검사에 보조, 아첨하면서 자기 출세길이나 추구하게 되면, 그건 조직적 병리가 됩니다. 더욱이 그런 잘못을 조금 비판하는 조직내 검사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면서, 다시는 그런 검사가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억압문화를 유포한다면, 그건 조직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일부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조직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에 대해 다수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1)측근, 추종자들이 부화, 추종하고, 방조하게 되면 상당한 조직문제가 되고, 3)조직내의 이견이나 반대의 소리도 억압하고 왕따시키는 문화, 체질을 만들어내고 전승시킨다면 그것은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빈대잡다가 초가삼간 태울수 없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전혀 적절치 않는 비유입니다. 국가 기능 중에 범죄에 대하여, 수사.소추.재판.처벌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어떤 기관에 어떻게 잘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토의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잡고 죽이고 태우고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는 장관의 말도 있었습니다. 장관 자신이 포획된 상태임을 밝힌 자술입니다. 언제나 검찰은 검찰 편이지, 어떤 정권 편이 아닙니다. 조직체로서 검찰은 자기 조직의 증식과 영향력 확대, 이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것은, 다른 조직체 원리와 마찬가집니다. 다만 그들은 힘을 갖고 있기에 다른 조직체보다 권력남용의 폐해가 훨씬 컸던 것이고요. 더욱이 윤석열은 검찰 자체였기에, 검찰정권의 정권검찰로서 일체화되어, 그야말로 존재론적 수술을 당하게 되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고요. -어떤 정부이든, 제한된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가 그 공직을 남용하여 권력과 이권을 도모하는 권세가집단이 될때는 국민은 그 위임을 철회하고, 그에게 잠시 준 권한을 재분배하자는 것은 주권자 국민이 마땅히 해야할 역할입니다. 국민의 민주공화국에서는, 검찰공화국과 같은 말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방승주 교수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1996년 필자가 독일 유학을 마치고 헌법재판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목격해 왔고 그 개선을 외쳐 왔던 바, 우리 헌법소원제도의 왜곡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87년 헌법 하에서 헌법소원을 포함한 헌법재판제도가 새로이 시작되었지만 바로 이 재판소원배제조항과 소위 보충성의 원칙조항(헌재법 제68조 제1항)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법부의 공권력행사는 물론이거니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일반적 공권력 행사(행정처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헌법소원제도는 겉으로는 도입되어 있었으나 속으로는 텅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기 헌법재판관들은 헌재가 겁데기 기관으로 전락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계획, 불기소처분 등 비정형적인 행정청의 공권력행사들을 광범위하게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허용함으로써 헌법소원의 형해화를 막아내고 입법, 행정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서기 위하여 애써 왔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을 뿐 아무리 국민의 기본귄을 침해하는 억울한 재판이 법원에 의하여 선고되어도 이에 대해서는 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었고 해 봐야 헌재는 허용되지 않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며(가령 95누11405, 95재다14)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고, 존립목적에 대하여 위기를 느낀 헌재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대법 판결을 위헌선언하고 취소하는 결정을 1997년에 한번 선고했었고(96헌마172), 최근인 2022년에도 또 다시 대법판결들을 취소했다(2013헌마242 등). 그러나 여전히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둘러싸고 헌재와 대법원 간의 분쟁이 해소된 것은 아니며 그 밖에도 최고 재판기관간의 권한다툼은 수없이 발생해 왔다. 최고 재판기관들이 권한다툼을 하면서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 국민의 기본권침해는 구제받지 못한채 억울한 상태로 소송비만 날리게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 것도 모두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기속력 부인으로 인한 탓이 컸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하면서 억울한 재판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국민들을 구제할 수 있고, 최고 사법기관간의 권한분쟁과 그로 인한 헌법효력의 잠탈 또는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의 발생을 막기 위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필자가 평소에 주장해 왔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오늘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다행이고도 헌법학자로서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재판소원제도가 도입되었으니 헌법재판소는 명실공히 법원을 포함하여, 입법, 행정, 사법을 통제하는 온전한 헌법재판기관이 되었다. 1988변 9월 부터 헌재가 출범을 했으니 이제 38년만의 일인데 늦었지만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소에는 앞으로 수많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사건들이 접수될 것이다. 그 많은 사건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관들을 비롯한 인력을 충분히 충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할 필요가 있는 재판소원사건, 즉 진정으로 헌법사건이라 할 수 있는 사건들만을 잘 골라내서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판소원의 적법요건들도 잘 정비해서 좋은 판례들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8년간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확립에 결정적 기여를 해왔음을 고려해 볼 때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하여 지게 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부담과 과제들을 능히 잘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일반 재판에 까지도 헌법의 효력이 제대로 미치게 하는 진정한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6. 2. 27.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승주
장동혁 대표, 역적의 죄업을 말 몇 마디로 가리겠다고요? 윤석열 내란세력은 조선시대였다면 삼족을 멸할 대역죄인들입니다. 우리 형법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과 무기징역만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가의 심장에 총칼을 들이댄 놈들에겐 자비란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판결의 허점을 찾고 무죄추정 운운합니까?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이 장 대표 눈에는 고작 말장난거리로 보입니까? 기가 막히다 못해 살이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 사형과 무기징역에 그치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알고 속죄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감히 대역죄인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국민을 가르치려 듭니까? 거기다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물타기까지 하는 꼴이라니... 야당 대표라는 자가 국민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지금 당신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물타기’가 아니라 ‘석고대죄’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경고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조롱하고 국민의 분노를 시험한다면, 당신들 역시 내란범들과 함께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처박힐 것입니다.
한인섭 교수 [12.3 내란죄 판결, 전문을 다시 읽으면서] 어제는 판결 방송을 듣고 촌평했지만, 오늘은 그 낭독된 판결을 문자로 짚어가면서(댓글 참조) 다시 정리해봅니다. 1. 낭독판결에 들어 있는 속마음 읽기: 어제 판결을 속된 말로 풀이하자면 대체로 이럴 것이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해, 당신이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로 법원에서 뭐라 하진 않을 거야, 계엄 요건이나 절차 위반 같은 건 내가 굳이 따지지도 않겠어. 그런데 왜 군대를 국회에 보내서 문제를 일으켰냐? 그러니 봐줄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어 나도 안타까워. 그리고 동원된 군.경.관료들 걔들이 무슨 죄가 있어, 네가 데데하게 해서 걔들도 수사받고 처벌받고 연금도 날아가게 생겼잖아. 걔들이 무슨 죄가 있어, 너의 데데함 때문에 생긴 피해자야 피해자. 그러니 미안하지만 처벌은 불가피해. 처벌이 약하면 또 여론이 시끌시끌할 테니 네게 좋은 것도 없어. 일단 무기징역으로 쳐줄테니 상소해서 잘 해봐' 2. 비상계엄은 국가와 국민에 가한 가장 중대한 범죄다. <지귀연 / 재판장>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강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계엄이 초래하는 민주주의, 국민인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 위상, 신인도, 정치대립 등 "사회적 비용"에 주안점이 있다. 관점이 잘 못 되었다. 불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이 얼마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렸는가, 그런 점에 대하여는 헌재의 결정이 아주 잘 정리해놓았고, 윤석열(2026.1.16). 한덕수(2026.1.21) 판결에서 조목조목 잘 짚어놓았다. 3. 대통령은 종신-세습의 절대권을 갖고 있는 국왕이 아니다. <지귀연 / 재판장>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국가에 대해 반역을 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5년 임기제의 국민 봉사자이다. 위임된 권한(책무)을 제대로 행사 못하고 나쁜 짓을 하면 쫒겨나고(파면), 처벌(내란)받음이 그냥 당연하다. 우리 현대사에서도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사례도 풍부하다.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한게 내란죄가 되는가는 쟁점이 될 것도 없다. 그냥 우리 헌법 조문에 있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조문만 봐도, 대통령이 내란죄.외환죄를 범하면 재직 중에도 바로 수사.공소.재판할 수 있다. 조문에서 명기된 것은 법관이 그냥 적용하면 된다. 4. 잘못된 비유. <지귀연 / 재판장>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불법이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 이 비유는 전혀 맞지 않다. 내란이라는 불법권력의 찬탈(+확장)에 성경읽기라는 선한 목적을 왜 갖고 오는가. 양초 하나 절도도 절도라며 처벌한 어느 판사도 있지만, 이런 사안에 형사처벌을 들이대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불법한 목적(절대권력의 추구)을 위한 불법한 수단(병력동원, 국회 마비)이 문제된다. 갖다댈 수 없는 비유를 억지로 갖다된 것이다.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수 있는 재판부의 마음은, 계엄 자체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5. 절절하게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부분은 이것이다.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지귀연 / 재판장> "이 사건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과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수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지시나 관여에 따라서...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합니다. 상관의 지시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군인과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무난하게 군생활이나 경찰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절절하다. 판사의 심정이 여기에 오면, 변사의 호소처럼 울린다. 판사의 공감력이 가장 잘 발휘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판사의 여린 마음이 향한 곳은 국민 다수가 아니라, "무난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다. 공직자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헌법)여야 하는데, 평소 친분-지면관계에 있던 고위직 인사가 당하고 있는 고초에 더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다. 6. 양형사유: <지귀연 / 재판장>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어이가 없다. 나름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국민들의 신속한 저항으로 막혔을 뿐이다. 군대 동원, 헬기 운송, 국회 침입, 의원 끌어내기 시도 다 했다. 특수훈련된 군정예병력은 그 자체가 인간병기다. 내란죄는 범죄전력이 있을 수 없는 범죄다. 형사법분야를 평생 다룬 공무원의 위법성 인식은 더욱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65세는 "비교적 고령" 아니다. 7. 무기징역 선고: -거의 한시간 가까이 낭독한 흐름대로라면, 윤은 유기징역 40년쯤이 맞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판결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어쩌면 재판부의 내심과 맞지 않는, 여론의 질타를 의식한, 그런 양형인 것 같아, 무기징역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속이 편치 않다. -무기징역은 내란죄의 법정최저형이라는 말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형과 무기징역은 모두 극형(최고형)의 다른 종류일 뿐이다. 집행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사형을 선고했다면 오히려 재판쇼라 비판받았을 것이다. 사형의 집중효과, 동정효과를 고려한다면 사형을 않는 게 맞다. 사형이었다면 윤석열의 영치금도 훨씬 더 모일 것이다. 세계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에서 사형 아닌 무기징역은 인권국가로서의 자긍심도 높여준다. 8. 상급심의 역할 -지금까지 윤석열(1차, 체포저항), 한덕수, 이상민, 윤석열(2차, 내란) 판결이 나왔다. 윤(1차), 한덕수, 이상민 판결과 이번 윤(2차) 판결문 사이에 질적 괴리가 있다. 1차 답안을 받은 상급심에서, 국민에게 높은 설득력과 감동을 줄만한 2차답안지를 국민에게 잘 제출하기 바란다.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로 운용된다. 절차상의 쟁점이 모두 일치해서 해소시킨 단계라, 항소심에서는 훨씬 정제되고 정비된 공판진행과 판결을 기대한다. -사법의 주인은 판사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임을 명심할 것이다. 12.3 내란은 사법독립에도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게 되어 있었다. 사법독립은 법관이 지킨 게 아니라, 국민이 지켜냈다. 그 국민이 지켜낸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결로서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2025.4.4. 판결문은 전문성과 민주성을 갖춘 사법적 결정의 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법원의 수준을 국민은 예리하게 살펴보고 평가할 것이다. facebook.com/share/p/1G54Lu…
김필성 변호사 최고의 법 전문가여야 할 법원이 사법개혁을 두고 기본적인 수준도 안 되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일히 반박할 가치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구경만 하려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해보려 합니다. 3심제 이야기입니다. 이거부터 생각해봅시다. 3심제가 헌법상 원칙일까요? 지금 법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것이 4심제가 되는 거라서 위헌이라는 거죠. 궁금하신 분들은 헌법에서 법원에 대한 규정인 101조 ~ 110조를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1분이면 확인가능합니다. 헌법에는 그런 소리 없습니다. 3심제는 헌법상 원칙이 아닙니다. 이거 법원이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3심제가 적용되지 않는 재판절차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특허법원입니다. 특허법원은 고등법원입니다. 그래서 특허법원 다음이 바로 대법원입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은 2심제라는 말입니다. 선거법상 소송 중 일부는 대법원이 1심입니다. 1심만 판결하면 그대로 끝입니다. 지금 법원 주장대로라면 이 법원들부터 위헌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보셨나요? 사실 실질적 의미에서 3심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결이유도 안 쓴, 딱 두장짜리 판결문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사건을 날려버립니다. 소액사건, 그리고 이른바 심리불속행 사건입니다. 변호사들이면 치를 떠는 심리불속행 사건 말입니다. 대법원에서 단기간에 기각하면서 판결문 내용은 복붙해 내줍니다. 기각당한 사람은 도대체 왜 기각당했는지, 일년에 대법관 1인당 4천건 이상 처리한다는데 기록을 한번이라도 읽어는 봤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각하더라도 심리불속행으로 날리지는 말아달라고 전관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읽어보고 의견이라도 써달라는 겁니다. 그게 재판 현실입니다. 이 심리불속행 제도를 가장 강렬하게 옹호하는 게 법원입니다. 대법관이 일년에 4천건 이상 처리하려면 복붙하는 것도 힘겨울 테니,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렇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대법원이 앞장서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심제가 재판받을 권리 침해고 위헌이라고요? 더구나 재판소원은 4심제도 아닙니다. 재판소원은 판결이라는 국가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헌재에서 따져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헌법이 거의 찬밥취급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애초에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이 문제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법? 네, 헌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에서 막고 있었던 겁니다. 국회가 법을 바꾸면 당연히 재판소원도 가능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대법관 1인당 처리 사건수가 4000건/1년이 넘은 게 2022년일 겁니다. 이 숫자면 주 5일 쉬지않고 일해도 사건 목록만 업데이트하면 시간 다 가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읽고 판결을 한다고요? 그래서 대법관 늘리는 건 위헌이라고요? 그러면서 재판소원 인정하는 건 재판받을 권리 침해에 소송지옥을 만들 거라고요? 위헌이라고요? 그게 법 전문가여야 할 자들이 할 소리인가요? 우리나라 법원이 왜 불신의 아이콘이 되었는지 그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준구 교수 <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 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 등록일 : 2026. 2. 4. (수)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투기와의 일전을 선포하자 예상한 대로 기득권층 여기저기서 어깃장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거액의 불로소득을 잃게 된 사람들과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날선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지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주택 투기에 대한 싸움의 서막에 불과한데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부동산 기득권층이 내세우는 반대논리 중 많은 사람들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조치가 주택임대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버리면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이와 같은 공급물량 감소는 주택임대가격, 즉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삶을 더욱 압박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곰곰히 따져 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된 논리라는 것이 바로 드러납니다. 모든 거래에는 판매하는 측과 구입하는 측의 두 사이드가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팔라고 압박하는 것이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오직 판매측 한 쪽만의 상황을 보고 내린 성급한 결론입니다. 전월세 가격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지를 예측하려면 거래의 다른 사이드, 즉 구입측의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 다섯 채가 팔리면 거기에 전월세로 살던 사람이 집을 비워야 할 테니까 임대주텩 공급물량이 다섯 채 줄어든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섯 채의 주택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제는 집을 샀으니까 전월세에 들어가 살 필요가 없어졌고, 따라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바로 그 다섯 채만큼 줄어들게 아닙니까? 이렇게 공급물량이 줄어든 만큼 수요물량이 똑같은 크기로 줄어든다면 전월세 가격에 오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부동산 기득권층이 주장하는 전월세 가격의 일방적 상승이 일어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불러와 서민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하등의 논리적 근거가 없는 허황된 주장일 뿐입니다. 그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 다주택자가 판 다섯 채가 세입자가 아닌 주택보유자가 사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새로 집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그것을 임대해 줄 수밖에 없을 테니까 임대주택 공급물량과 임대가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다주택자가 판 집을 세입자가 사든 주택보유자가 사든 전월세 가격에 오는 변화는 지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반대론자들은 다주택자가 정부의 바람대로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증여해 주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증여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 안정효과가 파는 경우에 비해 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앞서 본 경우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증여를 받는 다주택자의 자식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똑같은 크기로 줄일 것이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것이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것이 전월세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처분해 주택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주택가격과 연동되어 결정되는 전월세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허구임이 뻔한 엉터리 주장들이 온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보수언론의 보도를 보면 소위 그 방면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조차 그런 엉터리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그런 엉터리 주장들이 특히 많이 유포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요즈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내 솔직한 심경을 말씀 드리자면, 일전을 불사할 결의로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의 말대로 이번이 우리 사회의 숙원인 주택가격 안정을 성취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무주택자는 물론 이 땅에 정의가 제대로 서야 한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jkl123.com/board.php?tabl…
조국 “목걸이만 뺏고 끝났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는 매관매직을 일삼고, 공천에 개입하고, 정치검찰을 하수인으로 부리는 등 윤석열과 권력을 함께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주가조작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주가조작으로 큰 이익을 얻었지만, 주가조작 가담이 없어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건희가 받아 챙긴 것들에 대해서는 ‘선의’, ‘홍보 목적’, ‘호의의 결과’로 판단했다. 여론조사 후불의 대가로 김영선 공천이 이루어졌지만,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여론조사 실시를 지시받거나 의뢰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단했다. 이 모두 김건희에게만 적용되는 엄격해석이다. 징역 1년 8개월 징역 선고를 들은 김건희는 법정에서 만세를 부르고 싶었을 것이다. 감옥으로 돌아가 환호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허탈해지고 맥이 빠지고 분노가 치밀었을 것이다. 법 앞의 평등? 아직 멀었다. 김건희의 비위에 반의 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행위임에도 두 배, 세 배의 중형이 내려진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항소심에서 뒤집어야 한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주창해온 정당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결전(決戰)의 의지를 다진다.
차규근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한 법원도 그렇지만, 파견검사들의 태업 등으로 수사와 공소유지가 제대로 된 것인지도 심히 의문이다. 항소는 기본이고, 2차 종합특검도 어서 출범하여 국정 운영시스템을 망가트리고 막대한 사익을 취한 김건희의 추악한 범행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법정에 세워야 한다.
문재인 @moonriver365
2.0M Followers 127K Following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thebluehousekr @TheBlueHouseENG
정청래와 더불�... @ssaribi
495K Followers 208K Following 17대, 19대, 21대, 22대 국회의원. 취미는 함께 노래하기, 식성은 청국장 보리 비빔밥, 망원동, 상암동, 성산동, 연남동,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등 홍대일대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3더이즘과 4쾌이즘의 창시자. 자칭 SNS 전문가. 마포스타일 대한민국 참 정치인.
전국노동자총연... @alexkim4115
128 Followers 419 Following 전국노동자총연맹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단 7% , 200여만명에 불과한 기성노조가 노동시장을 독점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다수 93% , 2500만명의 조직 되지 않은 비노조 노동자의 생존권과 주거와 교육에 공정한 기회를 쟁취하기 위한 한국 최초 순수 비영리 노동자 단체이다
Jiyoung Hyerin @JHyerin77101
137 Followers 3K Following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남는 건 미래뿐✨ 만나서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소원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요 (◕ᴗ◕✿)
Joseph Dunford @JosephDunf82498
121 Followers 1K Following Retired United States Marine Corps Four-Star General.
kw @kw050580013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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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milley @STE1095966
199 Followers 7K Following United State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아나키스트 @ktopgang
16K Followers 14K Following Anarchism=무정부주의? 번역의 오류. 반강권주의 적절한 용어. 개인의 자유와 평등, 정의와 형제애를 실현시키자는 사상. 한국 초기 아나키스트-- 이회영,신채호, 김원봉,유자명, 박열 등.. 단체로는 의열단, 흑로회 등.. 현존 아나키스트-- Noam Chomsky MIT 교수.
億り人思考トレ... @Awnorji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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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hyunheejeon_
3K Followers 3K Following 농협 301-0343-8643-91 (국회의원전현희후원회)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https://t.co/PZNrRIXOSK
Jauku @Jauku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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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Lee @KwonLee488009
631 Followers 6K Following 한국의 도둑질을 멈추세요🇰🇷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주세요 🇰🇷🇺🇲 저는 미국에 사는 한국인입니다. 미국 🇺🇲 육군 🎖️
Julie Den(n)is @ShareP9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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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garden @Kimgarden2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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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Jim Yong Kim @drjimyonkim
807 Followers 7K Following 저는 의사이자 인류학자이며, 세계은행의 12대 총재를 지냈으며, 현재 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돌아온 김야�... @kimyamae
12K Followers 12K Following 장기월급중독자/민주당원/질풍가도헬린이/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배운게 있다. 그들은 우리같은 인간이 아니다.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른다 - 이재명
Kim sook @ChideraE6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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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곡선생 @danny21ccccc
2K Followers 2K Following 🎗🇰🇷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 후 정신적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산티아고 순례길을 시작으로 1년정도 도보 여행을 했다. X도 그 어떤 SNS도 끊고 안식년을 치르듯 걷기만 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Jack Ma @JackMa565270
27 Followers 638 Following China_International_Electronic_Commerce_Center, Ministry_of_Foreign_Trade_and_Economic_Cooperation, Small_and_medium-sized_enterprises, World_Trade_Organizatio
세상이 왜 이래 @ka4442
9K Followers 8K Following 민주당 정신 차려라! “소득세를 내지 않는 주식 소득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 하라!
더불어민주당 �... @kachinmo1
2K Followers 7K Following ⬇️⬇️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전국감시단 밴드 초대합니다. https://t.co/TfyoCDHljE https://t.co/TfyoCDHljE ⬅️⬅️
Kristalina Georgieva @Kristalina44860
37 Followers 909 Following Managing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김준혁 @kimjunhyuk1789
3K Followers 2K Following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 더불어민주당 4050특위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전)/한신대부교수(전)
Kristalina Georgieva @kristalina649
206 Followers 3K Following Managing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Mark Milley @mark_milley01
163 Followers 3K Following United States 20th chairman of the joint chief of staff
Vanessa @SlurrtaxIk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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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 @JungSeo55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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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X @Jeboz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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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gh @Heigh39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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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ethay @Teethay1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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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만 @rights1124
4K Followers 3K Following 글쓰고 방송하는 인권운동가,상지대 법대 외래교수. 대통령소속 기관에서 장준하 의문사/군 의문사/민족반역자 친일재산 조사관 등으로 일했다. 연극 이등병의 엄마 제작자/ 다시 사람이다 등 책 9권 저술
McCoatoo @coatoo2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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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이효석선�... @naruhodo2607
7K Followers 6K Following 이나미여사님 공식 트위터는 이효석문학연구회에서 관리합니다. 여사님의 갑작스런 별세는 의료사고에 의한 희생이며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나미여사 약력: 이효석기념사업회장, 이효석문학연구회장, 창미사 발행인, 마지막날의 아버지 이효석 저자,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필자. 中國,臺灣 문화교류
문재인 @moonriver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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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와 더불�... @ssaribi
495K Followers 208K Following 17대, 19대, 21대, 22대 국회의원. 취미는 함께 노래하기, 식성은 청국장 보리 비빔밥, 망원동, 상암동, 성산동, 연남동,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등 홍대일대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3더이즘과 4쾌이즘의 창시자. 자칭 SNS 전문가. 마포스타일 대한민국 참 정치인.
전우용 @histopian
414K Followers 323 Following 억울한 희생이 없는 시대를 기원합니다. 욕설 없는 청정 타임라인을 지향합니다. 지나치게 무식하거나 무례한 자, 글에 저질 인성을 드러내는 자들은 블록합니다. 조선일보 및 그 계열사들의 전문 또는 발췌 인용을 엄금합니다.
강서을 국회의�... @jinsung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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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게이트 제�... @nonhyeongeiteu
36K Followers 18 Following 이 공간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의 사적 일기장이자 수다방예요. 평범한 일반인이 정치,기득권,언론에 들어와 느끼는 솔직한 생각을 공유 합니다. 1회용이니 최대한 진실을 알리도록 노력할게요.
🍺까칠한궁수(�... @Cold_Archer
48K Followers 5K Following 검찰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부패한 사법부가 진실을 외면하는 법비들의 나라부터 청산해야 미래가 있다.. 개 쌍욕 하실려면 내란 극우들에게만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TheMinjoo_Kr
357K Followers 70K Following 더불어민주당 공식 트위터 계정입니다.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 (유튜브) https://t.co/pu44yHgoan (페이스북) https://t.co/59ckxYWG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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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총연... @alexkim4115
128 Followers 419 Following 전국노동자총연맹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단 7% , 200여만명에 불과한 기성노조가 노동시장을 독점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다수 93% , 2500만명의 조직 되지 않은 비노조 노동자의 생존권과 주거와 교육에 공정한 기회를 쟁취하기 위한 한국 최초 순수 비영리 노동자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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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민생경�... @ngo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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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Yousef 🇵🇸 @yousef_k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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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hyunheejeon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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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ck_여름낚시 @Heck_nightmar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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